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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공제 문의 if 작년에 연금 못 받은거 이번년도로 이월 완료된 경우. 이번년도

2025. 4. 18. 오전 1:50:04

연금저축 공제 문의 if 작년에 연금 못 받은거 이번년도로 이월 완료된 경우. 이번년도

if 작년에 연금 못 받은거 이번년도로 이월 완료된 경우. 이번년도 연금 한도600만원 이내로 입금 넣으면 이번년도랑 작년이월된 금액도 같이 이번년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저축 공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공제의 기본

  • 연금저축 공제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1년에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납입 금액에 대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된 연금저축 공제

  • 작년에 연금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 이월된 연금이란, 작년에 한도가 넘어서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월한 금액이번 해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월된 금액과 이번년도 금액의 공제 가능 여부

  • 작년에 이월된 연금 저축 금액이 있으면, 올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금액과 이번년도에 입금한 금액을 함께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작년에 연금저축에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300만원이었다면, 이번 해에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300만원은 이월 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올해 입금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4. 결론:

  • 이번 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600만원 이내라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이월된 금액도 포함되어 전체 납입금액이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이월된 금액을 공제받을 때에는, 그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세액공제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세무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되셨다면 채택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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