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공제 문의 if 작년에 연금 못 받은거 이번년도로 이월 완료된 경우. 이번년도
if 작년에 연금 못 받은거 이번년도로 이월 완료된 경우. 이번년도 연금 한도600만원 이내로 입금 넣으면 이번년도랑 작년이월된 금액도 같이 이번년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저축 공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공제의 기본
연금저축 공제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1년에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납입 금액에 대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된 연금저축 공제
작년에 연금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월된 연금이란, 작년에 한도가 넘어서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월한 금액은 이번 해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월된 금액과 이번년도 금액의 공제 가능 여부
작년에 이월된 연금 저축 금액이 있으면, 올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금액과 이번년도에 입금한 금액을 함께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연금저축에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300만원이었다면, 이번 해에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300만원은 이월 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올해 입금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4. 결론:
이번 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600만원 이내라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월된 금액도 포함되어 전체 납입금액이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이월된 금액을 공제받을 때에는, 그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세액공제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세무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