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기간 오선택시 부적격인가요?
무주택 기간 선택은 해당 청약의 자격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 및 무주택 기간은 실제 거주 기간과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혼 후 무주택 기간이 2개월이라면, 만 30세 미만 기준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부적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후 서류 심사 시 무주택 기간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선택한 무주택 기간이 실제와 맞지 않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부적격 처리 또는 당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 기간 오선택으로 인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니,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공기관 또는 주택청약 사이트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