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조건부 생계급여 질문있습니다 1인가구로 고시원에 살고있는 조건부 수급자 입니다자활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1인가구로 고시원에 살고있는 조건부 수급자 입니다자활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현재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있습니다시청에서 자활참여 안할거면 동사무소 가서 90만1천원 소득신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한달에 알바로 버는금액은 70만원정도 입니다이번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안되나요? 알바한지는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번 달 알바 소득이 70만 원인 경우,
90만 1천 원 소득 신고로 인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소득 변화가 있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