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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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행·심각한 갈등은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맞은 증거(진단서, 사진, 녹취 등)도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합의 없어도 폭행·학대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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