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린생활시설 보증금은 두배로 잡히나요

근로장려금, 근린생활시설 보증금은 두배로 잡히나요

1. 오피스텔 보증금이 “상가 + 주택” 두 번 잡혀 재산이 중복 계산되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중복 계산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용도(주택/비주택) 를 세법과 건축물대장(용도 코드)이 다르게 인식할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서 ‘주택 + 일반부동산’으로 이중 합산되어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재산정정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만약 주택 용도가 아님에도 주택으로 잡혀 있다면 국세청이 잘못 반영한 것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일 보증금이 두 항목으로 잡힌 사실을 설명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 이의신청(재산정정 요청)

3. 근로장려금 안내문(사전안내문)이 안 온 이유

국세청 내부 DB에서 당신의 재산이 기준 초과(2억 초과) 로 표시

자격요건 미충족 → 사전안내문 발송 제외

즉, 안내문이 안 온 것은 고객님 잘못이 아니라 국세청의 DB 반영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지금 하셔야 할 것

오피스텔 재산 중복 계산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재산 정정 요청)

중복 계산된 근거 해명, 실제 재산금액 제출

10% 감액 취소 요청 가능

국세청의 재산 오분류로 안내문 미발송 → 납세자 귀책 아님

그러므로 감액은 부당하다는 주장 가능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홍한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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