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철거사업 자격

주택철거사업 자격

주택철거사업 자격에 대한 질문이네요.

빌라 또는 일반주택(아파트 등 대단지 주택 제외) 철거사업을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철거업을 영위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자 자격증: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보통 건축기사 또는 건설용접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이 필요하나,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철거업 등록: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철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시에는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경력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철거공사 경력이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장비 및 시설: 철거 공사에 필요한 장비, 차량,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6. 준수해야 할 법령: 폐기물처리법, 안전관리법,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역별로 세부 자격 요건이나 등록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지자체 또는 국토부)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 충족 외에도 안전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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